2024-12-08

키푸드(Key Food) 직원 ‘유니폼 세탁비’ 집단소송사건

Index No. 154072/2019

50여 명 직원의 집단 소송 

2019년 4월 원고 아프리이 개스파드와 동료 직원들을 대표하는 부크라스게이로드(Bouklas Gaylord) 법률사무소의 마크 게이로드 변호사가 뉴욕주 뉴욕대법원에 플러싱에 위치한 키푸드마켓플레이스(Key Food Marketplace) 사업을 하는 아귈라미트&프로듀스를 고소하는 소장을 대표했다. 게이로드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의 유니폼인 앞치마를 세탁하는데 들인 시간과 노력을 보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게이로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집단 고발(Class Allegations)’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비슷한 조건의 50여 명 동료 직원들을 대신하며, 소송은 소송장 접수 6년 전까지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 “앞치마 빠는데 든 돈과 시간 보상하라” 

원고는 뉴욕 퀸즈에 거주하는 시민이고, 피고에 고용돼 주당 5일 일했다. 피고는 직원수 11명 이상을 보유하는 큰 기업으로, 원고를 캐쉬어로 고용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최저임금을 지불했다.

원고는 고용 이후 피고로부터 로고가 박힌 앞치마를 제공받았다. 고용 조건엔 앞치마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으며, 앞치마는 매일 빨아야 했다. 피고는 직원 당 단 한개의 앞치마를 제공하면서, 앞치마를 세탁해주거나, 세탁 제의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앞치마를 빠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지만, 피고는 세탁에 대해 결코 보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키푸드 직원의 주장

마크 게이로드 변호사는 피고에게 2가지 ‘뉴욕 노동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첫번째는 피고가 원고에게 유니폼 빨래를 시키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근무 외 시간을 사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는 원고에게 채용 당시 통지 및 임금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고는 피고가 채용 시 오버타임 비용, 임금 지불 방식(시간, 쉬프트, 커미션 등), 회사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게이로드 변호사는 법원에 피해보상, 변호사비를 포함한 소송비용, 기타 구제 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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