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체류 허가 기간을 넘기면?

체류 허가 기간 하루만 지나도 불법 체류(Unlawfully Present)로 간주

정상적 방법으로 취득한 비자는 비자 유효 기간이 언제 종료되는지 구체적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 만약 귀화 시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Foreign National)이 유효 기간을 넘어 하루라도 더 미국에 머물면 바로 불법 체류(Unlawfully Present)로 간주한다. 불법 체류로 인한 많은 처벌이 있지만, 초과 체류(Overstay) 기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입국 정지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 체류 기간에서 제외되는 7가지 경우

추후 재입국 가능 여부는 불법 체류 기간에 달려 있지만, 불법 체류 시간은 개인 사정에 따라 조정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초과 체류한 시간을 불법 체류로 보지 않는다.

  •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 혹은 임시 입국했을 경우
  • 불법 체류 기간이 18세 미만이었을 경우
  • 이민국에 망명(Asylum)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사소한(non-frivolous) 문제로 잠시 보류(pending) 상태인 경우
  • 인신매매(Trafficking) 피해자이며, 그로 인해 불법 체류를 하게 된 경우
  • 가족 연합 프로그램(Family Unity Program) 수혜자(Beneficiary)인 경우
  • 신분 조정(Adjustment), 연장(Extension), 혹은 변경(Change)을 위한 신청서가 잠시 보류(Pending) 상태인 경우
  •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가정 폭력 피해를 본 배우자 혹은 자녀이고, 불법 체류 원인이 가정 폭력에 있는 경우

만약 이와 같은 이유가 더 적용되지 않을 때, 불법 체류 기간은 그때부터 다시 쌓이게 된다. 이민국 규정은 불법 체류 이후 출국 거부 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불법 체류를 사전에 막기 위한 비자 연장 및 변경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비자 연장(Extending) 및 비자 변경(Changing)

불법 체류를 피해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이민 비자가 종료되기 전, 연장 신청하는 것이다. 비이민 비자 연장 신청은 이민국(USCIS)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비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 비이민자(Nonimmigrant) 신분을 가지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왔을 때
  • 중범죄(Felony)에 대한 유죄 선고(Conviction) 같이 이민 혜택 자격 박탈당할 만한 그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을 때
  • 비자 연장 이전 출국 명령을 받지 않았을 때
  • I-94에 명시되어 있는 만료일(Expiration Date) 전에 연장 신청(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Stay)을 받았을 때

하지만 C, D, K-1, K-2, S, TWOV, WT, 혹은 WB와 같은 비이민 비자의 경우,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I-94에 적혀 있는 날짜 이전에 반드시 출국해야만 하다. 불법 체류를 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비자를 변경하는 것이다. 비자 연장과 마찬가지로 비자 변경은 체류 허가 기간 만료 전, 이민국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법 체류에 대한 처벌

180일 이상 1년 미만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불법 체류가 시작된 날 기준으로 3년간 입국 및 비자 발급이 금지된다. 만약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한다면, 향후 10년 동안 입국 및 비자 발급이 금지된다. 미국으로부터 최종추방명령(Final Order of Removal)을 받은 외국인은 지속한 불법 체류로 인해 형사 및 민사 처벌(Criminal and Civil Penalties)을 받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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