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9

의뢰인의 권리 (USPIO 미주탐정협회)

왜 변호사의 실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까?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추천 글과 광고 글은 많아도 불만이나 패소에 관한 글은 찾기 어렵다. 소송의 결과는 결국 50:50인데 변호사의 실패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은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때문이다. 이 세상은 변호사를 상대로 불만을 표현하는 것에 관대하지 않다.

변호사 비난하면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가끔 변호사를 상대로 불만을 표하는 글이 보인다. 하지만 글이 오래 남지 않고 자연스럽게 삭제되는 현실에는 이유가 있다. 변호사는 본인의 비방글을 확인하면 글쓴이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소송을 진행한다. 이러한 대처 방법은 변호사에게는 당연시되는 순서다. 변호사 본인과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부정적인 글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와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소송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불만을 가지고 글을 쓴다고 해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지 않는 변호사가 소송하는 것과 이미 패소한 의뢰인이 또 다른 소송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특히, 본인이 믿었던 변호사를 상대로 싸움을 이어가는 것은 정신적으로 더욱 더 힘든 일이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계속되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에 본인의 글을 내리고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는 게 현실이다.

변호사의 저승사자, 변호사 윤리위원회

의뢰인은 선임한 변호사를 대하면서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면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로 할 수 있다. 변호사에 대한 불만은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사법 행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가 하는 행동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없다.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 온라인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것보다 윤리위원회에 판단을 맡기면 합당한 결과가 나온다. 변호사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의뢰인의 부정적 소문이 아닌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다. 의뢰인이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자체 조사를 통해 결과를 알려준다. 보통 9명 이상의 위원이 자체 조사, 투표를 진행하고 결과를 결정한다. 변호사가 지켜야 할 내용과 규율은 일반인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 온라인에 변호사와 관련된 글 게시를 하고 싶으면 위원회 결과가 나온 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차후 법적인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제 2, 3의  변호사 찾아도 좋아

의뢰인은 소송 시작 후 종결까지 꼭 같은 변호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언제든지 현 변호사를 해고하고 다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해고 시점까지 일한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변호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의문이 생겼을 때는 다른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전 변호사의 청구 비용과 내역 등에 관해 질문을 할 수 있고, 변호사는 누구나 이를 성실히 설명하고 증명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와는 고정 요금(Flat Rate)으로 계약을 하거나, 매일, 매주 간격으로 비용을 보고받으면 비용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 차후 증거로 남을 수 있는 이메일이나 편지로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가 케이스에 얼마나 성실히 임하고, 의뢰인의 질문에 얼마나 성실히 답했는지 중요하다.

소송 중 상대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

소송을 시작한 후, 의뢰인은 언제든지 소송 상대와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로 마무리 할 수 있다. 물론 법원이 정한 형식을 따라야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또, 모든 의사소통의 통로가 변호사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과 소통하면 이 또한 모두 시간당으로 계산되어 비용에 청구된다

제 삼자를 통해 변호사와 의사소통 할 수 있어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변호사와 대화를 해도 된다. 본인이 직접 소통하기에 불편하거나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때 신뢰하는 제삼자가 나서서 변호사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많은 경우, 이미 갈등이 깊어진 소송 당사자보다 제삼자가 나서 변호사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성공적이다.

소송 중 본인의 권리 미리 알아두어야

변호사의 의무와 본인의 권리를 미리 알면 변호사와의 관계도 오해 없이 보다 오래 유지되며 긴 소송 기간 중 본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소송 진행할 수 있어 긍정적 결과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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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IO (미주탐정협회)

이순기 

NYPD 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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