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예비적 금지명령 구제(Preliminary Injunctive Relief)

예비적 금지명령 구제(Preliminary Injunctive Relief)

금지명령 구제는 고용(Employment), 영업 비밀(Trade Secret),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 위반 등 여러 종류의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상 방법(Remedy) 중 하나이다.

금전적 보상(Monetary Damages)이 원고(Plaintiff)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치 않을 때, 법원은 행정을 금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금지명령 구제를 발동한다. 소송의 향방이 결정되기 전에 법원은 잠정적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이나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PI)을 발동할 수 있다.

잠정적 금지명령(TRO)과 예비적 금지명령(PI)의 차이점

잠정적 금지명령은 요청자 측(Moving Party)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를 즉각적으로 예방하고 현 상태(Status Quo)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건 판결이 내려지기 전 법원에 의해 긴급 발동된다. 잠정적 금지명령은 상대측 없이 일방적(Ex Parte)으로 진행되는 대신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유효하다. 예를 들면,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서 잠정적 금지명령은 14일 동안만 유효하며,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단 1회 연장될 수 있다.

그와 달리, 예비적 금지명령(PI)은 보통 긴급 발령 없이, 양 측이 심리(Hearing)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예비적 금지명령이 한 번 발동되면 법원의 별다른 정정이 없는 한 소송(Litigation)이 진행되는 기간 내내 유효하다.

예비적 금지명령 발령 기준

금지명령 요청(Motion)을 심사하는 기준은 보통 비슷하다. 하지만 금지명령 발동을 결정짓는 기준은 관할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비적 금지명령 구제를 요청하는 원고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소송까지 이어지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2 예비적 금지명령 없이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를 보게 된다.

3 양측 주장을 비교했을 때, 금지명령 쪽으로 기울어진다.

4 금지명령이 공익(Public Interest)으로 연결된다.

법원에서는 예비적 금지명령보다는 잠정적 금지명령을 심사할 때 그 기준이 더욱 까다롭다.

고소장(Complaint)을 출발점으로 사용

모든 예비적 금지명령 요청은 법적 요청(Motion)으로 시작되며 의견서(Brief)로 그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때 고소장(Complaint)으로 금지명령 요청의 이유 및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답변(Pleading)에서 판사가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원고에게 예비적 금지명령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확실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고소장은 해당 관할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잠정적 금지명령은 원한다면, 고소장에 명시된 내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동반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서명 진술서(Affidavit)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예비적 금지명령 단계에서는 검증된 고소장(Verified Complaint)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만약 시간이 허락된다면 고소장의 신빙성(Credibility)을 높여줄 수 있는 서명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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