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서미갤러리(Gallery Seomi)-소더비(Sotheby) 계약 위반 소송, 서미갤러리 패소

602573/2009

서미갤러리 vs 소더비

2009년 원고 서미갤러리(Gallery Seomi)가 피고 소더비(Sotheby)를 상대로 뉴욕카운티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한때 ‘재벌들의 미술상’으로 불렸던 유명 갤러리며 피고는 세계적인 경매 회사다. 원고는 “작품을 판매한 피고가 통지도 없이 다른 구매자에게 작품을 넘겼다”며 피고를 ‘계약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소더비서 작품 구매한 서미갤러리

2007년 7월 원고는 피고가 진행한 경매에서 한 작품을 성공적으로 입찰했다. 이 작품은 션 스컬리의 ‘플래넌(Flannan)’이라는 작품이었다. 원고는 이 작품 매입을 위해 약 93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후 원고는 박문덕에게 작품을 판매하는데, 이때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작품을 넘기지 않았다.

돈 갚지 못한 서미갤러리, 채무액 변제한 소더비

2007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원고는 ‘플래넌’ 외에도 피고에게 약 1천만 달러의 작품들을 구입하며 급격히 채무불이행 상태가 됐다. 한편, 2009년 1월 피고는 ‘플래넌’을 약 44만 달러에 구입할 새로운 익명의 구매자를 찾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때까지 돈을 갚지 못했고 원고의 빚이 약 1천5백만 달러로 늘어났다며 새로운 구매자에게 작품을 판매했다. 이어 피고는 작품 판매 수익금 44만 달러를 원고의 전체 채무 1천5백만 달러에서 변제했다.

서미갤러리 “소더비, 작품 판매 전 통지 없었다”

원고는 피고의 작품 판매에 동의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횡령, 부주의, 계약위반 혐의가 있다며 물권회복소송을 시작했다. 원고는 “피고가 익명의 구매자에게 작품을 팔기 전 적절한 통지를 해주지 않았으며, 이런 행위는 미합중국법 상 합리적 매너로 행동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작품의 실제 판매가에서 10만 달러가 추가된 54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했다.

소더비 “서미갤러리, 손해 보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피고는 원고가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적절한 통지’에 대해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합리적인 매너’에 의해 행동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원고가 실질적 피해자인 박문덕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법원 “소송 기각한다”

법원은 4개의 판례를 언급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정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실제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의 손실이 순전히 추측 적이며, 법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건을 기각해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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