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미용실 및 스파(Spa) 안전수칙

안전수칙(Safety Guidelines) – 감염통제절차(Infection Control Procedures)

미용 분야 종사자 모두는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온수와 냉수 및 화장실을 제공해야 하며, 네일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네일아티스트와 손님 모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속눈썹이나 눈썹의 영구염색(Permanent Dyeing)은 금지되어 있으며, 왁싱이나 여드름 면포 압출(Extraction) 등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한다. 날카롭거나 뾰족한 도구는 사용 후 제자리에 잘 보관하고, 각종 액체(Fluid), 크림, 그리고 분말(Powder)은 용기(Shaker), 펌프식 디스펜서(Dispenser Pump), 약수저(Spatula), 분무기(Spray) 등에 옮겨 담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종이류 및 각종 쓰레기 버릴 땐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한다. 주 정부는 미용사와 고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미용전문가로 하여금 감염통제절차(Infection Control Procedures)를 따르도록 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고객 바뀔 때마다 가구 및 도구 살균 필수

고객이 바뀔 때마다 사용된 탁자나 침대는 닦거나 살균(Sanitize)해야 한다. 각질 제거(Abrade)나 표피(Superficial Skin)를 깎는 데 사용된 도구(Implement)는 사용 후 반드시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승인을 받은 살균제(Disinfectant)에 최소 10분간 담가(Immersed) 살균해야 한다. 그 외 다른 도구들 또한 고객이 바뀔 때마다 세척하고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승인을 받은 살균제(Disinfectant)로 살균해야 한다. 가위, 면도기, 손톱깎이,  납작한 빗(Comb), 둥근 빗(Brush), 망토(Cape), 그릇(Bowl) 등이 해당하며 이외 모든 도구들이 포함된다. 손가락, 발가락 및 발을 씻기 위해 사용하는 핑거 볼(Finger Bowl) 및 페디큐어 볼(Pedicure Bowl), 그리고 족욕 대야(Footbath)는 매번 사용 후, 세척하고 헹궈낸 뒤, 살균해야 한다.

일회용품 재사용 금지: 에머리 보드, 블록 버퍼, 왁싱 스틱, 솜, 스펀지 등

에머리 보드(Emery Board)라 불리는 손톱 다듬는 줄, 블록 버퍼(Block Buffer)라 불리는 손톱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기구, 그리고 왁싱 스틱(Waxing Stick)과 같은 다공성(Porous) 매니큐어 혹은 왁싱 도구는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살균 소독을 한다고 해도 재사용할 수 없다.  네일 디자인 방수 연필(Nail White Pencil), 위생지(Sanitary Paper)나 플라스틱 커버(Plastic Liner)가 없는 면도컵(Shaving Mug), 면도칼은 1회 사용 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다만, 네일 디자인 방수 연필은 쓸 때마다 깎아서 재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솜(Cotton), 스펀지(Sponge Applicators), 그리고 종이 제품(Paper Products)과 같은 일회용품(Disposable Supplies)도 반드시 한 번 사용 후 폐기해야 한다. 일회용 수건과 종이 책상보(Paper Table Covering)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용 금지 품목: 파우더 퍼프, 스펀지, 넥 더스터, 샤모아 가죽 버퍼 등

샤모아(Chamois) 가죽 버퍼(Buffer), 부석(Pumice Stones), 크레도(Credo) 칼날, 연필 모양의 지혈약(Styptic Pencil), 일반 고체 비누(Bar Soap)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승인을 받은 살균제(Disinfectant)로 소독이 불가능한 일회용이 아닌 파우더 퍼프(Powder Puffs), 스펀지(Sponge), 그리고 넥 더스터(Neck Dusters)의 사용 또한 금지되어 있다.

사용 금지된 위험 물질: 단량체 메틸 메타크릴산염과 포름알데히드

단량체 메틸 메타크릴산염(MMA: monomeric methyl methacrylate)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이는 일종의 접착제(Adhesive)로써 인조 손톱(Artificial Nails)을 붙이는 데 사용되곤 하는데 미국의 식품 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이미 위험하고 해로운 물질(Hazardous and Injurious Substance)로 분류했다. 브라질리언 블로우아웃(Brazilian-Blowout)과 같은 일부 스트레이트 펌 제품(Hair Smoothing Product)에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이 첨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심지어 상품 라벨에는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지 않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무색의 기체(Colorless Gas)인데 가려움증(Irritation), 알레르기 반응(Allergic Reactions), 또는 호흡기 질환(Respiratory Problems)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 물질(Cancer Hazard)로 알려져 있다.

자격증 없는 의료 시술 및 안마시술은 불법

미용업계 자격증소지자(Appearance Enhancement Licensee)는 보톡스(Botox)나 레스탈렌(Restalyne)과 같은 필러(Filler) 주입 시술 및 레이저(Laser) 시술을 해서는 안 된다. 필러 주입 시술이나 레이저 시술은 의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격 있는 의료인(Licensed Medical Professional)에게 맡겨야 한다. 다만 모발 혹은 체모 제거는 예외이기는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욕 주(State)에서 어떤 규제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미용업계 자격증소지자(Appearance Enhancement Licensee)는 뉴욕 주 교육부(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에서 유효한 안마치료 자격증(Massage Therapy License)을 취득하지 않는 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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