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동거 관계 연인의 혼인빙자 계약금 꿀꺽 사건

Index No. 700914/2019

“우리는 결혼할 사이, 새집 사자”

동거 관계였던 연인의 변심으로 인해 동거중인 집 구매금 반환을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9년 1월 원고 오씨를 대표하는 조성찬 변호사가 동거녀 오씨를 상대로 뉴욕 퀸즈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원고와 결혼을 약속했던 피고가 갑자기 혼인을 파탄내며 함께 살기 위해 지불했던 집 구매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2년 6월 원고와 피고가 만나 곧 결혼을 약속하며 같이 살기로 한다. 만나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을 위해 집을 새로 구매하자는 제의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성실하고 독실한 싱글 기독교인이며, 약 7만여 달러의 저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 지인으로부터 들어 이미 알고 있었다.

“집구입은 신용 좋은 내 이름이 유리해”

피고는 원고에게 구매하려는 집이 코압아파트이고, 소유주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어 신용이 좋은 자기 이름으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원고는 피고를 대단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언에 따라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차례 수표를 통해 6만5천 여 달러를 주었다.

“우리 이만 헤어져, 돈은 못 돌려줘”

이때쯤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본인 소유의 세탁업체에서 일할 것을 권한다.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을 꿈꾸며 이 곳에서 2012년 10월부터 무급으로 일해왔다. 하지만 행복도 잠깐, 원고가 업체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피고는 “원고가 사업장에서 돈을 훔쳤다”며 다그치기 시작한다. 원고는 지속적으로 누명을 입었다. 또, 피고는 돌연 원고와 더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며 동거중인 집을 떠날 것을 요구한다. 피고는 2013년 3월까지 원고에게 집을 구매할 때 준 돈을 반환하겠다고 했으나, 약속된 하루 전 날 갑자기 집을 떠나면서 원고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고는 부정축재+계약위반, 내 돈 돌려내!

조 변호사는 피고에게 ‘부정축재’ 혐의가 있다고 했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살기 위한 집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주었으나, 이제 함께 살지 않음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계약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는 혼인을 빙자해 원고로부터 돈을 받고 건물을 구입하는 목적을 달성한 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원고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조 변호사는 소송비용을 포함한 6만5천 달러 반환을 주장하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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