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가맹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

가맹점 권리 매입 최소 2주 전 가맹정보공개서 제공 필수

연방법(Federal Law)에 의하면 가맹업주(Franchisor) 즉 가맹본부는 잠재적 구매자 즉 가맹점주(Franchisee)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업체에 대한 검증을 마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가맹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가맹정보공개서는 매년 수정(Update)되어야 하며, 예비 가맹점주가 매입하기 최소 2주 전 제공되어야 한다. 가맹정보공개서의 목적은 가맹점주가 잘못된 정보를 받는 것을 막아주고 가맹본부가 부도덕한 사업전략(Unscrupulous Business Tactics)에 대해 의심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제정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정보공개서는 총 2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영역을 항목(Item)이라 칭하고 있다. 다음은 가맹 정보 공개서에 포함되는 23가지 항목을 요약한 것이다.

제1항목: 가맹본부(Franchisor), 모회사(Parents), 전임자(Predecessors), 계열사(Affiliates) 등 회사 자체 및 회사의 역사(History)에 대한 설명

제2항목: 가맹업주(Franchisor), 경영진(Officers/Directors) 및 대표 경영자(Executives)의 약력 및 전문가로서의 사업경력

제3항목: 가맹본부 및 경영진이 과거에 연루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형사 및 민사 법적 분쟁 기록 정보

제4항목: 가맹업주 혹은 경영진의 파산 경력 여부

제5항목: 초기 비용(Initial Fees)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및 범위(Range)

제6항목: 초기 비용 외 고정 비용(Recurring Fees)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설명

제7항목: 가맹점을 열기 위해 가맹점주가 지불해야 하는 초기 투자 모든 비용(Expenditures)을 도표(Table Format)로 정리

제8항목: 가맹본부가 상품(Products) 및 서비스의 재료(Source)에 대해 설정해 놓은 제한에 대한 정보

제9항목: 가맹점주가 이행하기로 동의한 책임(Obligations) 내용

제10항목: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재정 처리 방식(Financing Arrangements)의 세부 계약 조건(Terms and Conditions)

제11항목: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보조(Assistance), 홍보(Advertising), 컴퓨터 시스템 및 훈련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제12항목: 영업 지역(Territory)과 독점 지역(Exclusive Territory)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과 그 지역 제한의 완화 여부

제13항목: 상표(Trademarks), 가맹본부의 상표, 서비스 및 상품명(Trade Names)에 관한 정보

제14항목: 가맹점주가 특허권(Patent), 저작권(Copyrights), 독점권(Proprietary)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줌

제15항목: 가맹점이 실제로 운영되어야 함은 물론 가맹점주가 그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설명

제16항목: 가맹점주가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품목(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제한 설명

제17항목: 계약 갱신(Renewal), 계약 해지(Termination), 양도(Transfer), 분쟁 해결 방법(Dispute Resolution)을 어떻게 가능한지 또한 가맹본부와 의견 충돌이 있으면 어떤 법적 권리 및 제한이 있는지 알려줌

제18항목: 가맹 본부에서 연예인이나 공인과 같은 유명인을 홍보에 사용할 경우 그 사람이 받는 돈의 액수

제19항목: 각 가맹점의 재무 성과 기록 공개 내용

제20항목: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의 위치 및 연락처

제21항목: 회계 감사(Audit)를 마친 지난 3년간의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제공

제22항목: 가맹점주의 서명이 필요한 모든 계약서 양식 제공

제23항목: 예비 가맹점주는 가맹 정보 제공서를 받았다는 확인으로 서명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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